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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187만원 vs 놀면 193만원…실업급여의 함정

입력 2025-09-25 17:43   수정 2025-09-25 17:44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이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탓에 하한액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실직자의 경우 월(30일) 기준 구직급여액은 약 193만원으로, 이는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이다. 세후 실수령액 188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최소 7개월 근무 후 약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경총은 이런 구조 때문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 제재 조치는 충분치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도 9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관대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 과정이 현장 수요와 괴리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모성보호급여는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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