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A씨(48)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B씨(44)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새벽 시간대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차량에 실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으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결제 건을 현금화하고 범죄수익 2억원 중 약 1000만원을 챙긴 뒤 나머지를 국내 환전소를 거쳐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낮 1시 5분쯤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장비는 윗선에게 직접 받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B씨 역시 “돈세탁 지시는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은 호송차량에 나눠 탑승해 곧바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펨토셀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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