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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한 살배기 상습 학대…공무원 신고로 경찰 조사 중

입력 2025-09-25 19:06   수정 2025-09-25 19:07


충남 천안에서 구청 공무원이 한 어린이집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영유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조교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께부터 두 달간 한 살배기 어린이집 원아 4명을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이불을 강제로 뒤집어씌우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구청 공무원이 지난 5월 지역 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던 도중 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이와 별도로 이 어린이집이 지난 7월께부터 두 달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100차례 이상 허위 작성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것을 적발하고, 1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를 확인했고, 현재 피해 영유아 부모와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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