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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8억원 유용한 메디콕스 임직원 추가기소

입력 2025-09-26 18:19   수정 2025-09-26 18:32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의 법인 자금 유용 및 허위 공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급여 지급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메디콕스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8억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JNK인더스트리와 메디콕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약 520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출해 이득을 본 메디콕스 회장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현재 도주 중이다.

검찰은 A씨 등의 강남 소재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원권 등 약 5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JNK인더스트리는 2021년 상장 폐지됐고, 메디콕스 역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 씨와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임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호재성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불법적 사익 추구에만 몰두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불법 취득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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