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유영재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영재의 상고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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