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는 선조 숭상, 제사·묘역 관리 등을 위한 순수한 공동체로만 인식되던 종중(宗中). 그러나 최근 종중 소유 토지가 개발지구에 편입되거나 고액의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종중 역시 상당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토지 수용, 임대소득 발생, 보상금 금융이자,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종중과 관련한 전문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세무대리인 조차 종중세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가능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 세무사는 "총유 재산은 민법상 특수한 재산 형태로,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맞는 세무 전략이 마련돼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종중 정관 구비 △대표자 선임 및 사무소 존재 △재산 및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묘역·제사 공간 등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해야 하고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작년까지는 양도일 직전 3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25년 세법개정으로 취득 후 양도일까지 고유목적에 사용한 기간만큼 안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복지비 장학금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중 정관에 분배 또는 복지금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실제 장학금 지급 시에도 장학금 선발기준과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분배에 대한 계획과 정관 및 분배 총회결의서 등을 잘 구비하고 분배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를 비용 처리해 세금이 추징당하기도 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비를 비용에 반영하지 않아 과오납 세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종중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증빙(지출에 관한 회의록, 계약서, 금융증빙, 지출결의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등)을 잘 갖춰야 차후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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