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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14억' 파격 세일 나선 트럼프…美 영주권 '인기 폭발'

입력 2025-09-27 05:00   수정 2025-09-27 11: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이민 프로그램의 가격을 5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인하하면서 전 세계 부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초부유층 자산관리인들은 고객들이 미국의 교육·의료·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가격을 5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대폭 낮추면서, 글로벌 비자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행정명령에 서명해 골드카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가격은 100만 달러이며 “기록적인 속도로”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2월 처음 발표 당시 가격을 500만 달러로 책정했지만, 이번에 대폭 할인한 것이다. 골드카드 홍보 웹사이트에는 향후 세제 혜택이 포함된 ‘플래티넘 카드(500만 달러)’도 언급됐으나, 이번 행정명령이나 기자회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골드카드는 곧바로 세계 최고 인기 비자가 됐다. 싱가포르 투자 비자는 약 800만 달러, 뉴질랜드는 300만 달러, 심지어 사모아도 140만 달러를 요구한다. 이에 비해 100만 달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국제 로펌 위더스의 리아즈 자프리는 CNBC에 “골드카드는 너무 싸다”며 “미국의 교육·의료·금융시장에 100만 달러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많은 부유층 가문에게는 푼돈 수준이다. 오히려 500만 달러를 유지했어야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패밀리 오피스 콘퍼런스에서 중국·인도 기반 가문 3곳이 곧바로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로펌만 해도 수백 건의 신청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정부가 8만 장의 골드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래티넘 카드와 H-1B 비자 신청비 인상(10만 달러)까지 합치면, 이들 프로그램은 총 1000억 달러의 연방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절차상 문제도 있다. 백악관 발표 이후에도 공식 신청 경로는 아직 없다. 지난 6월 개설된 골드카드 사이트는 신청 희망자의 이름·거주국 정도만 받았을 뿐, 실제 신청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의회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은 이민법을 직접 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EB-1·EB-2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법적 우회 방식을 택했다. 100만 달러도 ‘공식 수수료’가 아닌 “정부에 대한 무제한 기부(unrestricted gift)”로 규정돼 있다.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신청자는 초기 반응을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 헨리앤파트너스의 도미닉 볼렉은 CNBC에 “대부분의 고객은 프로그램이 3~6개월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투자 결정을 내린다”며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연간 5000~1만 건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과 전쟁, 정치적 긴장이 커지면서 초부유층은 ‘플랜 B’를 위해 대체 거주권과 시민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약 14만2000 명의 백만장자가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은 7500명이 몰려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 번째 인기 목적지로 꼽힌다.

특히 중국과 인도 부유층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두 나라 출신에게는 제약이 있다. 이미 EB-1·EB-2 비자에서 수년간 대기자가 몰려 있기 때문에, 100만 달러를 낸다고 즉시 승인이 나지는 않을 수 있다. 기존 대기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의회 승인 없이는 비자 총량을 크게 늘리기도 어렵다.

또 다른 단점도 있다. 100만 달러는 환불되지 않는 ‘기부금’이고, 다른 나라 비자는 투자 구조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나라여서, 해외에서 번 돈까지 세금 대상이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플래티넘 카드다. 가격은 500만 달러지만, 미국 내 1년에 270일 체류하면서도 해외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이민 전문가는 “플래티넘 카드는 미국에서 추가 91일 더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500만 달러를 내라는 건데, 부유층에게도 큰 메리트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세법은 183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183일 규정은 미국 세법에 있는 실질적 체류 판정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가리킨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시민권자·영주권자뿐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비자 소지자 포함)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간주해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과세한다. 이를 판정할 때 쓰는 계산법이 183일 규정이다.

반면 일부 초부유층, 특히 아시아·중동의 억만장자들은 미국 체류와 동시에 해외 자산을 세금에서 보호할 수 있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브라질의 패밀리 오피스 몇 곳이 문의했다고 한다.

골드카드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내 취업을 원하는 해외 부유층 2세들에게도 매력적이다. 자프리는 “많은 해외 부호의 자녀들이 가업을 잇기보다 건축가·의사·엔지니어가 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어 한다”며 “골드카드는 이런 그룹에 특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더 고가의 ‘블랙카드’ 같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자프리는 “예컨대 2000만~2500만 달러를 받고 상속세를 면제해준다면, 전 세계에서 1천 명은 살 것이고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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