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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위반' 박유천…2심도 "前 소속사에 5억 배상하라"

입력 2025-09-27 09:06   수정 2025-09-27 11:0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반소)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자 해브펀 측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냈고, 2023년 12월 1심은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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