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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 이진숙 뒤 최민희 '함박웃음'…野 "축출해 신나나"

입력 2025-09-28 10:41   수정 2025-09-28 11:05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이라고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지난 27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위원장 뒤를 지나가며 함박웃음을 짓는 장면이 포착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하고 나온 뒤 이 위원장 뒤를 지나가며 활짝 웃었다. 무제한 토론을 내내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이 위원장의 표정과 대조됐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법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는 최 위원장의 모습에 "이 위원장 축출해서 신나냐"는 반응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진숙 축출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다. 국가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백업 방법을 찾아야 할 절박한 재난 시기에 해당 부처의 수장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것이 맞나"며 "최 위원장 활짝 웃는 미소에 국민들은 허파가 뒤집어진다. 지금이 웃을 때인가"라고 했다.

전날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김장겸 의원은 "결코 통과돼선 안 되는 악법"이라며 "이 법은 거버넌스 개편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권력분립과 임기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을 무력화해 특정인을 끌어내리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정인 축출 목적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와 정치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며 "최민희 의원 작품이다.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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