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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개딸 선물…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입력 2025-09-28 12:34   수정 2025-09-28 12:3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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