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순화 교육 이후에도 1~5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군부대에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 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