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도 지방 강연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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