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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공급' 목적 조합이면 조합원 모집 전 신고해야"

입력 2025-09-29 12:00   수정 2025-09-29 13:27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에서 조합이 직접 임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택 공급’을 실질적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조합원 모집 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 사건에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여름 B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지 않은 채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 113명을 상대로 126세대의 동·호수를 특정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A씨는 B조합 이사장이자 대표자로서 조합 대외 업무를 총괄했으며 같은 해 7월 부산 북구 일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을 전제로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 사유 보완을 요청받자 7월 22일 이를 취하했다. 이후에도 그는 영업사원 등을 동원해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B조합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주체가 아니고 ‘투자 약정’의 외형을 갖췄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합 정관의 목적, 실제 모집 방식, 가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B조합이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조합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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