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지윤(46)이 상표권 등록 후 사업을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바로잡았다.
박지윤은 28일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크라임씬 제로' 홍보 영상에 등장했다. 박지윤은 자신의 대표 타이틀인 '욕망 아줌마'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사업이 아니라 방어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지윤은 '욕망 아줌마' 타이틀에 대해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욕망의 화신인 여주인공을 비평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김구라 씨가 '이 여자도 욕망 아줌마야'라고 하더라"며 "그 한마디로 나는 내가 '욕망 아줌마'가 될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힘이, 진행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지윤을 칭할 때 '욕망 아줌마'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박지윤을 칭하는 대명사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연히 지인이 어느 동네를 갔는데 '욕망 아줌마 김치찌개'가 있었다"며 "제가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왔다"고. 박지윤은 "원래 하던 식당일 수도 있지만, 내 식당인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김치찌개 집까지 한다고 욕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악용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막고자 (상표권 등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은 2014년 7월 '욕망아줌마' 상표 출원을 했고, 2015년 5월 정식 등록됐다. 박지윤은 당시에도 JTBC '속사정 쌀롱'에 출연해 '욕망 아줌마' 상표 등록에 "지금 당장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활동에 문제가 될까 미리 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길까봐 상표권 등록을 한 부분도 있다"며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선점해 놓으면 돈을 주고 사야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싫었다. 항상 모든 가승성을 열어놓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DB 사이트인 KIPRIS에 따르면 박지윤이 '욕망아줌마'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욕망아줌마'와 삽화 등으로 특허 신청이 이뤄졌다. 다만 '욕망아줌마' 키워드는 등록자가 포기했고, 삽화는 이의신청까지 있었지만 2016년 9월 거절 결정이 났다. 거절은 출원상표가 특허청에 의해 거절됐을 때 이뤄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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