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조치를 통해 약 3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40점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29일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상환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신용회복 제도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연체가 중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이들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 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헤당 채무를 모두 상환한 개임 및 개인사업자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이기간 중 연체가 있었던 개인 차주는 약 295만 5000명이며 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약 74만 8000명에 달한다. 이 중 8월말 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은 차주는 개인 244만 9000명(83%), 개인사업자 12만 8000명(17%)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내일부터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된다. 신용평가사는 신용점수에 반영된 연체 정보를 삭제하고 신용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616점에서 656점으로 약 40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는 평균 50점, 30대는 42점이 오르는 등 청년층에서 효과가 두드려졌다.
신용점수 상승에 따라 약 29만 명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약 23만 명은 은행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31점이 올라 신용점수가 727점까지 회복됐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 관련 업종의 개선 폭이 커졌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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