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제도를 손본다. 개인과 기관 간 차등을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달러 예탁금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투자자 권익을 강화한다.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구체적으로는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서로 다른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관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에도 기존처럼 개인 투자자 예탁금 수익을 재원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외화 예탁금에 대한 산정 기준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달러화 등 통화별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지급 여부와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53곳 중 50곳이 외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시 시스템도 개선해 원화뿐 아니라 외화 예탁금 이용료율까지 공개, 증권사별 비교가 가능해진다.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도 차단된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는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 대상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항목은 명확히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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