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국민은행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은행의 적법한 비용 절감 행위라는 주장이 맞선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고용 감정평가사 통한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야 할 의무”라며 “은행이 이를 자체 평가하게 되면 독립성 훼손과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은행 내부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대출 실적과 영업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담보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으로 3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실적은 감정평가수수료 기준으로 550억원이다. 감정평가법인 중 담보 평가 실적이 가장 많은 A법인(350억원)보다 200억원 많다. 협회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가 물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평가하고, 평균 120억원의 고액 부동산을 단 하루 만에 졸속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대출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협회 질의에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난 19일 유권 해석했다.
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적법 행위라고 맞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며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는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은행에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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