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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컬리 정산 주기 당겨지나…공정위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입력 2025-09-29 17:20   수정 2025-09-30 00:33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유통사의 ‘늦장 정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서두른다.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도록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유통 분야 납품업계 간담회에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 주기 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납품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이 적정한지 들여다봤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특약매입 상품의 경우 판매 종료 후 40일, 직매입 상품의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오픈마켓은 지난해 말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정산 기한을 20일로 단축하는 안이 발의됐지만, 쿠팡과 마켓컬리 등 직매입 방식 유통사는 여전히 60일이라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유통업계는 납품사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단축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법적 기준은 60일 이내지만 자체적으로 평균 20~30일, 신선식품은 15일 이내로 정산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미 단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오프라인 유통보다 e커머스를 겨냥한 것 같다”고 말했다. e커머스 관계자는 “상품이 팔리기도 전에 대금을 먼저 정산하면 재고가 팔리지 않았을 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확실히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와 신상품 매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도 정산 주기를 마케팅 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만큼 한국 업체만 규제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은/라현진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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