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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재판 시작…법원 1차 공판 중계

입력 2025-09-30 07:14   수정 2025-09-30 07:15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해 법원은 이날 1차 공판을 중계한다.

첫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난 뒤 특검과 한 전 총리 양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특검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한 전 총리 측은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후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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