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0일 서울 목동 남부지방법원 3층에 변호인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격하게 포옹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엔터의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인수한 가격이 적정 가치를 넘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 가격은 당사자들의 지위, 시장 상황, 경제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객관적 교환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될 수 있다”며 “초기 인수 가격이 500억 원으로 설정됐다가 협상을 거쳐 약 400억 원으로 절충된 과정을 고려하면 바람픽쳐스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져 거래됐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카카오엔터 입장에서는 드라마 제작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컸고, 김은희 작가를 보유한 바람픽쳐스 외에는 대안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수 필요성과 의지가 매우 컸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매매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검찰 측 증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바람픽쳐스의 가치를 258억 원으로 재산정한 자료가 제출됐으나, 이는 2024년 2월께 검사 요청에 따라 한 회계사가 개인적 협조 차원에서 간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지적한 가치평가 오류를 반영해 재산정하더라도 김은희 작가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약 60억 원을 보관하던 중 이 가운데 10억5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0억5000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지극히 개인적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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