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처음 출석해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땐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지난 26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보석 심문에서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 10분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경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녁 식사 역시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망신 주기에 정치적 보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갑과 포승은 임의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진료받는 와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모습을 찍히게 하는 황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심문에서 "구속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특검이) 제 아내도 기소했는데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 당장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6일 재판 이후에는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