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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걸면 걸리던…형법상 배임죄 폐지

입력 2025-09-30 17:46   수정 2025-10-13 16:34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손질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당정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953년 도입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배임죄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하지만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배임죄보다 요건을 구체화하고, 처벌 범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배임죄를 대신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경제형벌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없애고 과징금·과태료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양벌규정은 법을 위반한 직원은 물론 직원이 소속된 법인과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익환/이광식/이시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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