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종료돼 주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기소·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사 60명이 파견된 내란 특검에선 특별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포함한 내란 특검 구성원은 역사적 소명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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