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보안사고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기간을 올해 11월까지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이 적용됐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당초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동일 사건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세우며 감점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유출한 기밀의 종류와 형태가 달라 두 판결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을 계속 적용받고, 그 이후 내년 12월까지는 1.2점의 보안감점을 받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1점 차이로도 사업자가 갈릴 수 있는 KDDX 사업 수주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HD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정황이나 합리적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번복했다”며 “방사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KDDX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여섯 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수년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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