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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탁방식으로 P-CBO 직접 발행 "조달비용 절감"

입력 2025-10-01 14:25   수정 2025-10-01 14:26

이 기사는 10월 01일 14:2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는 신탁 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보가 신탁방식으로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신보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P-CBO는 자체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신보가 선순위 증권에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2000년 7월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 1만개 기업, 74조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

그동안은 신보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발행하는 구조만 허용됐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사 등 금융회사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탁 방식은 SPC를 거치지 않아 각종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P-CBO가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아 기업의 금리 부담도 기존 대비 약 0.5%포인트(50bp)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신보는 제도 시행에 맞춰 전산 구축과 세부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신탁방식 P-CBO를 처음 발행할 계획이다. 당분간 제도 안착을 위해 SPC 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하다 점차 신탁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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