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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노인 사망케 한 오토바이 男…"전방주시 시야 좁아 억울"

입력 2025-10-01 13:58   수정 2025-10-01 13:59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좁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왕복 2차로 CCTV를 보면,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이때 직진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대로 노인을 들이받았다. 사흘 뒤 구순에 가까운 노인은 결국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노인이 당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았고, 차 오는 쪽은 보지도 않았다"며 "노인 측은 오토바이 보험으로 민사 합의금 8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 과실이 2:8로 제가 8이었는데, 돌아가셔서 형사 합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가족은 민사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받고도 형사 합의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형사 합의 보험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2륜차는 해당이 안 돼 지급되지 않았다. 돈을 못 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도 없었다. 다만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좁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분을 미처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걸로 처벌을 받는 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오토바이 이용 사실을 고지하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는 보장되지만, 형사 합의금은 별도의 라이더 보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오토바이는 무단횡단자를 봤어야 한다. 과실은 무단횡단자 20~30%, 오토바이 70~80% 정도로 본다"며 "형사 합의가 안 되면 실형 1년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 최소 2000만~3000만 원 공탁이라도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핸드폰 본 것 같다", "전방 주시 태만이다. 저걸 못 본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비가 와서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노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멀리서 걸어왔는데, 이건 오토바이 과실이다", "억울한 건 노인 가족이 더 억울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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