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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발단' 쌍용차 파업…40억 손배소 16년 만에 마침표

입력 2025-10-01 17:38   수정 2025-10-01 23:53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40억원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된 사건은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의결하고, 금속노조에 이런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2025년 9월 30일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에 쌍용차는 “노조의 공장 점거 등으로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쌍용차는 이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100억원 소송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파업 기간 자동차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고정비 등을 반영해 2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금속노조가 물어내야 할 돈은 40억원으로 불었다.

업계에선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한다. 노란봉투법에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차 노동자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연대의 의미로 4만7000원을 넣어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관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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