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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어 "최영권 전 회장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5-10-02 13:47   수정 2025-10-02 13:48


아이큐어가 16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창업주 최영권 전 회장과 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일 제기했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도 밝혔다.

회사는 이날 검찰 기소된 최 전 회장과 김근중 아이앤제이자산운용대표 뿐만 아니라 2020년 콜옵션 저가 매수시 등기이사였던 사내이사 2인, 사외 이사 1인 및 감사 등 총 6인에게 1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과 김 대표는 아이큐어 제2·3회차 전환사채(CB) 콜옵션 당시 공정가치 대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저가로 인수해 회사에 약 165억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큐어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최 전 회장이 소유한 아이큐어 지분 115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 대표의 부동산 자산 50억원에 대해서도 인용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165억원의 피해 전액에 대한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는 입장이다. 이영석 아이큐어 대표는 “지난 8월 5일 배임·횡령 혐의 발생 공시 당시 밝힌 것처럼 최 전 회장으로 인해 아이큐어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대폭적인 실적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의 배임 횡령 검찰기소로 인해 상장 주식이 거래 정지되며 고통받고 있는 주주분들을 위해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전 회장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약 6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다만 아이큐어는 중간 정산 원금과 함께 법정이자 약 1억 4400억을 합한 약 7억 6000만원을 최 전 회장의 퇴직금청구권에서 상계처리해 횡령으로 인한 피해 전액을 보전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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