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로 절세 효과를 노린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5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돼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또한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여된 부동산의 종류별 평균 증여액은 건물이 토지를 웃도는 흐름이 나타났다.
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000만원, 건물은 1억6100만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다. 2021년에는 건물(1억99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를 역전했다. 이런 추세는 이후 지속돼 2024년에도 건물(2억1400만원)이 토지(1억3200만원)보다 증여액이 높았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가장 컸다.
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로 절반 가까이였다.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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