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였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에서 꾸준히 줄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낮은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연 소득 8000만 원초과 근로자 중 면세자는 0.13%에 불과하지만,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45.6%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각종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폭넓게 적용되면서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OECD 38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55%, 벨기에·이스라엘 50%, 네덜란드 49.5%, 포르투갈 48%에 이어 여섯째로 높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6.6%로 OECD 평균 8.2%보다 1.6%포인트 낮고,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 10.1%의 절반도 안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세부담 불형평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하며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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