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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랬더니 돈 대신 '문신' 내민 조폭들…징역형 선고

입력 2025-10-06 21:31   수정 2025-10-06 21:32


술값을 적게 내려고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가 술값 91만 원을 계산해달라 하자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가게에 미성년자가 있다. 신고하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결국 술값으로 46만 원을 계산했다.

고영식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해 피해자를 협박해 술값 일부만 지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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