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서 마주친 20대 남성에게 술자리를 권한 뒤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 출신의 난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윤경)는 최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쯤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으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B씨가 이에 응해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다.
이어 B씨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뒤 돌연 입맞춤했다. 깜짝 놀란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로 키스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유사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B씨의 속옷과 신체 부위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폐쇄회로(CC)TV에 범행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도 판결에 작용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이어온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도 A씨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 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다.
한편, A씨는 2022년 단기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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