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처벌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9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9월 15일 오후 8시 48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의 배우자 B씨(당시 51세)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질렀으나, B씨가 "돈을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틈을 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B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A씨는 그가 현금을 자주 가지고 다니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10년 넘게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 생활했다. 그러나 한 지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을 보고 "내가 아는 사람과 범행 수법이 같다"고 제보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결국 A씨는 자백했고, 1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3년 넘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가족을 걱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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