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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경찰에 고발당해

입력 2025-10-09 13:38   수정 2025-10-09 13:39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고, 김 총리가 사전 선거 운동 차원에서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에 민주당을 탈당했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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