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서다.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세제 조치 등 ‘3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오히려 집값 폭등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법 개정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간접 보유세 강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때 하향 조정(80%→60%)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 수준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기준으로는 40%인 대출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이다. DSR 40%를 적용받지 않던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3배보다 높을 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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