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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와 특별한 사이?"…'이태원 막말' 김미나가 또

입력 2025-10-09 17:11   수정 2025-10-09 17:15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막말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런가? 저는 못미더울 것 같은데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현재 김 의원의 스레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냐", "좌의 시각에서 나는 극우 꼴통이다. 근데 우측의 시각에서도 나는 그냥 꼴통인 것"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정부·여당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제2의 세월호", "우려먹기 장인들" 등 극언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한 바 있다. 민사 재판부에서는 김 의원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유족 모욕 논란이 일자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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