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취업자)는 174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 속에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자 초단기 근로자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1주 개근 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빠지면 인건비를 20%가량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4대 보험 의무 가입에서도 제외돼 사업주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만2000원을 넘는다. 자영업자는 ‘풀타임 아르바이트생 한 명’보다 ‘코어타임용 단시간 알바 여러 명’을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낮아져 쪼개기 고용 관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대법원이 격일제 근무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풀타임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15시간 미만으로 나눈 초단시간 일자리가 사실상 상시근로를 대체하면서 여성,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 질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제도 전면 재검토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용희/장서우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