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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前법무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0-09 23:45   수정 2025-10-09 23:57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동조·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인사 중 한 명이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다음 날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소집한 회의에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 이유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 파견 검토’는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는 설명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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