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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월급이 1억4000만원"…국세청 출신 '이직 잭팟'

입력 2025-10-10 07:35   수정 2025-10-10 08:37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 민간에 재취업하면 소득이 최대 16.7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후 소득 상승 폭은 최대 4.8배에 그쳤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022년~202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퇴직해 민간에 재취업한 1326명의 월평균 보수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소속 기관 퇴직자 1259명의 퇴직 직전 월평균 보수는 평균 842만원에서 재취업 후 547만원으로 16% 낮아졌다.

하지만 연봉이 1억원을 넘었던 고위직 국세 공무원들은 퇴직 전 945만원이었던 월평균 보수가 재취업 후 1134만원으로 늘었다. 재취업 후 월급이 퇴직 전의 120% 수준으로 뛰었다.

이 가운데는 월 1억4199만원의 보수를 받아 월평균 급여가 퇴직 전보다 16.7배 늘어난 퇴직자도 있었다.

상급 기관인 기재부 퇴직자 67명의 월평균 보수액은 퇴직 직전 842만원에서 재취업 후 875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위 공직자의 월평균 보수는 1129만원에서 1262만원으로 112% 수준으로 늘었다. 월 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퇴직자는 4824만원을 받아 퇴직 전보다 4.8배 늘었다.

고위직 출신들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급여 수준은 기재부 출신이 앞서지만, 급여 상승률은 국세청 출신이 훨씬 높은 셈이다.

천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재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세 공무원은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한 만큼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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