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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있다더니"…허위·과장 매물에 대학생 '울상'

입력 2025-10-10 08:24   수정 2025-10-10 08:30


청년들 주거지역인 대학가 부동산 매중 가운데 30%가 허위·과장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모니터링 대상지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전체 위법의심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였다. 또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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