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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싫다" 아이유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10-10 16:52   수정 2025-10-10 16:53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중국인 간첩'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직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

앞서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살해 협박, 성희롱,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통 등의 범죄 혐의로 180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첩설을 제기했던 인물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이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해 1차 조사를 완료했지만,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며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를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탄핵에 반대한 이들은 아이유를 비난해왔다. 아이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을 한 적은 없으나,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팬들을 위해 빵, 국밥, 핫팩 등을 선결제해 제공하며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일부는 아이유가 광고하는 브랜드를 불매하는가 하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며 아이유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발급을 방해하려 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다.

아이유는 지난 3월 유튜브 '장도연의 살롱드립'에서 "내가 봐도 어이없는 '억까'(억지로 비판하기)가 있냐"는 질문에 "너무 많다. 심지어 제가 '한국인이 아니다'는 말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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