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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공공 바우처도 '블록체인'으로 관리

입력 2025-10-10 17:49   수정 2025-10-11 0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블코인 등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공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화폐, 공공 바우처 등 정부의 각종 공공 서비스에 쉽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입수한 ‘블록체인 기본법’(가칭) 연구용역 보고서의 핵심은 ‘국가형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기정통부의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 조문 정교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은 수학적 검증과 끊임없이 연결된 네트워크(블록)의 합의에 기반해 중앙 관리자 없이도 신용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특히 암호화폐 등 탈중앙화 자금 거래의 기반 기술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위해서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기본법 초안에는 공공용 블록체인 인프라 운영 방안 외에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자산 외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운 혁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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