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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사건' 60년 만에 국가배상

입력 2025-10-10 17:40   수정 2025-10-10 23:25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사건 발생 60여 년 만에 국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112명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18억원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달 11일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입소 기간 하루당 15만~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일부 사망자에겐 별도 금액이 인정됐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1년 11월~1966년 8월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충남 서산시(당시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에 고아, 부랑인 등 무의탁자 1700여 명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적법 절차 없이 납치·감금된 피해자들은 폭행, 부실 배급, 의료 조치 미비 등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2023년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고 공단은 2023년 10월 공익 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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