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후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통신판매사업자인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업체에 각각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 부과했다.
퍼스트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온라인몰 ‘오늘과일’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품질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차단했다. 한국유기농 역시 자사몰인 ‘쿠바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며 부정적인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해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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