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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겸직 막고, 이사회 회의록 의무공개 [INUE·한경 대학법인평가]

입력 2025-10-13 17:27   수정 2025-10-14 02:23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법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와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회의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고, 회의 녹취록을 작성해 10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법안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학교법인 또는 학교와 연간 1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나 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학교와 거래 관계인 법인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립대 재정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 요건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 사립대가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 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본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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