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체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진행한다. 수의법의학센터는 지난 7월부터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시행해 왔다. 사무실은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있다. 센터에는 부검실, 실험실, 영상 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가 갖춰져 효율적 검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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