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씨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헬스클럽 운영 중 얼마 전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씨는 이날 국감장에서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강남구 논현1호 공영주차장에 입점해 있었는데 개인 피해액만 15억원, 1·2호 주차장 전체 피해는 40억원에 달한다"면서 "운영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구청으로부터 명도소송과 형사고발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헬스클럽이 세든 건물을 국가가 운영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반대가 됐다는 토로다.
양씨는 일정 기간 후 강남구청에 기부채납이 예정돼있던 건물의 임차인이었고, 강남구청으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보증금과 회비 등 약 15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양씨는 "모든 임차인이 계약 만료나 귀속 사실을 안내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으로 넘어가면 더 안전하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공공기관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설이 철거되고 생계 기반이 무너졌는데, 개발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챙기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과 민간개발업자가 결탁하면 신종 전세 사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다수가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일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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