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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빌미, 10대 女 불러내 마약 투약…성인 남성 2명 송치

입력 2025-10-13 23:55   수정 2025-10-13 23:56


10대 여성 청소년들과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인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시흥시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며 C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조건 만남을 빌미로 C양 등 2명과 만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C양 지인으로부터 'C양이 위험에 처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같은 날 해당 숙박업소에 있던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 C양 등 10대 여성 2명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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