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이가 고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제보자는 자신을 경주 사람이라고 밝힌 뒤 "아이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을 찍고 있다"고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했다.
사진 속에서는 고분 꼭대기 인근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래쪽에서 휴대전화로 아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제보자는 "한국 사람이 맞는지, 다른 아이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저러나 싶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아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도 부모가 막았어야 한다", "기초 지식은 배우고 여행 가야 한다"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의 관리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는 고분 위에 차를 몰고 올라간 20대 운전자 A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2011년 2월에는 사적 제38호 노동리 봉화대 고분 위에서 스노보드를 타려던 남성이 포착돼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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