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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그룹 계열사 3곳 법정관리 신청…신안 해상풍력 사업 차질 우려

입력 2025-10-14 14:26   수정 2025-10-14 14:27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회사 유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유탑그룹의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 회사가 올해 초 허가를 취득한 2조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탑디앤씨·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은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심문기일은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유탑그룹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7위의 유탑건설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다.

전국을 무대로 공동주택과 호텔, 리조트, 대형 물류센터, 태양광 발전소 등을 건설해왔다.

유탑엔지니어링은 설계·감리 전문 업체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설계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대구지방합동청사 감리 등을 맡았다.

유탑디앤씨는 개발과 주택 임대 관리를 담당한다.

이들 회사는 호텔과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최근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유탑건설의 매출액은 2753억원, 영업손실은 9억원, 당기순손실은 49억원이었다.

2023년엔 영업손실이 16억원 발생했다.

유탑디앤씨 역시 2024년 120억원, 2023년 18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2년 연속 적자가 났다.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유탑건설이 추진하던 2조원 대의 323메가와트(㎿)급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탑디앤씨는 최근 자금난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 대한 부동산 위탁 관리 수익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연체해 논란을 빚어 왔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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